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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말 이대로 방치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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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5-24 00:08:54 수정 : 2013-05-24 0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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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그제 전국 초·중·고등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유해 시설이 4만1543개에 이른다는 조사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가운데 유흥·단란 업소는 1만2166개였다. 모텔, 단란주점, 멀티게임방 등 온갖 유해 시설에 오염된 학교의 실상이 잘 드러나 있다.

한심한 현실이다. 이러고도 나라를 짊어질 미래 세대를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유해업소를 지정할 때에는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유해업소를 고발해도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니 학교 주변은 ‘유해시설 천국’으로 변하게 된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반경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으로 규정, 유해업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50∼200m 이내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이다. 이 구역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다. 집요한 업주의 로비가 이루어지면 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구역은 사실상 이름만 ‘정화구역’일 따름이다.

유해업소를 고발해도 실질적인 제재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 정화위원회가 지난해 정화를 요청하거나 고발한 사례는 1092건에 달했다. 그러나 행정 조치가 취해진 것은 17.9%인 189건에 불과했다. 정화요청, 고발에도 행정기관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지켜보고만 있는 이유도 아리송하다. 법규에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안마방, 키스방 같은 변종 업태는 학교보건법으로도 규제할 수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다.

말로만 학교 주변 유해환경 척결을 외칠 일이 아니다. 법규부터 정비해야 한다. 학교보건법에 빈틈이 없도록 유해시설 규제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고, 유명무실해져 가는 상대정화구역의 규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교문만 나서면 줄지어 들어선 유해시설을 온종일 봐야 하는 청소년에게 어떻게 건강한 정신이 깃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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